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정해졌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사 수요가 늘면서 5년째 1000명 이상을 선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선발인원을 늘릴 경우 향후 회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최소 선발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시장 수요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발인원은 최소 선발인원에 더해 △응시생 수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결정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선발인원에 대해 “그간의 증가 추세와 10% 내외 합격률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2019년 1009명에서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