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중부발전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350억원을 지급하라”며 신청한 중재에 대해 최근 “중부발전이 지급할 금액은 15억원”이라고 판정했다.
이번 중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도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중부발전에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중부발전은 2016년 5월 두산에너빌리티에 이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착공과 가동이 계획보다 늦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속한 시점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대폭 늘려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작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초도면 제공 지연에 따른 착공 연기 △배관 자재 규격 불일치 및 공급 지연 △배열회수보일러 제작 오류 △오일탱크 기초도면 변경 등에 대한 책임이 중부발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비 및 인력 확대와 휴일·야간작업이 없었다면 공사가 20개월가량 미뤄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부발전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야간·휴일작업까지 한 것은 자기 때문에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부발전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정별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얼마나 지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내놓지 못한 반면 중부발전은 공기영향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주장을 상세히 입증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