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왈! 왈!"…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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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음 해당 안돼 제재 못해
새벽업무 마치고 귀가하면
옆집 강아지들 하루종일 짖어
스트레스·수면장애로 '고통'
견주에 얘기하면 "법대로 하라"
애견 유치원은 반사이익 '톡톡'
일부 견주는 고가 성대수술도
새벽업무 마치고 귀가하면
옆집 강아지들 하루종일 짖어
스트레스·수면장애로 '고통'
견주에 얘기하면 "법대로 하라"
애견 유치원은 반사이익 '톡톡'
일부 견주는 고가 성대수술도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이웃집 애견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씨가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부터 옆집 강아지 두 마리가 온종일 짖어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견주가 출근한 오전 8시부터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베들링턴테리어라는 중형견인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 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용훈/구교범 기자 fact@hankyung.com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 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용훈/구교범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