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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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