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25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면서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김 전 대표 정무실장은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면서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김 전 대표 정무실장은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