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다가구주택서 불…2명 화상 입력2022.11.25 22:33 수정2022.11.25 22: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 오후 8시12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한 다가구주택 4층 다락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 A(36)씨가 전신에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함께 있던 여자친구 B(38)씨도 양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기류 등 다락방을 전부 태우고 이웃 세대 등을 일부 그을린 뒤 4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소문난 '투자 족집게'도 풀베팅…6개월 전부터 사모은 종목이 [2025 재테크]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어가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재테크 전망을 점치기 바쁩니다. 내수 부진 속 맞닥뜨린 탄핵 정국, 고환율 등 악재와 미국 트럼프 2기... 2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허시 별세…향년 73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으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영국·아르헨티나 국적 배우 올리비아 허시(올리비아 핫세)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28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3 '만취' 남친에 "차 좀 태워줘"…운전대 잡게 한 20대女 결국 차로 바래다 달라며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