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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에서 DB로 바꿀 순 없나요?..."방법 있습니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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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B형 가입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운용사를 찾아, DC형 가입자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아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DC에서 DB로, DB에서 DC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DB에서 DC로 전환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든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퇴직급여(계속 근로연수× 퇴직한 3개월간 월평균임금) 감소 전에 DC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DB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것과, 적립금을 DC로 일괄 옮기는 것이다.

    적립금을 DB형에 남겨두는 경우는 기존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DB를 유지하면서 DC에 가입한 시점부터 새롭게 적립금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만약 내가 2023년 1월부터 DB를 DC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2022년 말까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DB형으로 운용되도록 남겨두고,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쌓이는 적립금은 DC형으로 운용하는 식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적립금을 DC형으로 일괄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 기존에 쌓아온 적립금이 DC 계좌로 전부 이전되면서 DB 제도는 폐지된다.

    따라서 투자 방향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적립금을 일괄 DC형으로 이전하고, 그렇지 않고 안정성을 좀 더 챙기고 싶다면 그간 쌓인 적립금은 DB에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쌓일 적립금만 DC에 넣는 것도 것도 팁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DC에서 DB로 바꿀 순 없나요?..."방법 있습니다" [신용훈의 일확연금]
    DC에서 DB로 전환



    DC로 퇴직연금을 굴리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거나 운용에 자신이 없어질 경우 다시 DB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DB형은 중간에 DC형으로 바꿔도 회사(사용자)가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DC에서 DB로 바뀌게 되면 DC에 가입돼 있는 동안의 근로자의 운용 성과가 회사(사용자)에 전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DC에서 DB로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DC에 있는 기존 적립금은 남겨두고 DB를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

    적립금만 DC에서 DB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지 DB를 새롭게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DC형을 폐지하지는 못하고 퇴직 시까지 계속해서 운용해야 한다.

    DC형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DC형으로 계속 운용하고 새롭게 가입한 DB형은 DB 형대로 운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때 근로자는 개인의 여윳돈을 DC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

    DB형을 새롭게 가입했지만 남아있는 DC는 내가 운용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만큼 돈을 더 넣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DB와 DC 혼합형도 있다

    DC와 DB형 제도를 모두 도입한 회사(사업장)의 경우 가입자(근로자)가 DB와 DC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제도를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두 제도를 혼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

    혼합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이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각각의 제도에 적립금을 얼마씩 납입할지 그 비율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DB 50% / DC 50% 혹은 DB 40% / DC 60% 식으로 납입 비율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도 명시해야 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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