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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취소 소송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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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소 취하·의정부시 동의…건축주는 부동의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이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당사자 간 소 취하를 신청하고 이를 동의한 만큼 소송이 취소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참가인인 물류창고 건축주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의견을 듣고 결론 내기로 했다.

    26일 의정부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 2월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안전과 교통이 우려된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주도 의정부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취소 소송 내달 마무리
    그러나 주민들은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돌연 소 취하서를 냈다.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백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면 건축주에게 힘이 실리는 만큼 법률보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도 지난 10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소 취하에 동의했다.

    해당 물류창고는 전임 시장 때 건축이 허가됐는데, 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백지화를 공약하고 취임 직후 전담반을 구성해 대책을 찾고 있다.

    당사자들의 소 취하 의견에 재판부는 당초 지난 24일 소송을 취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주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재판을 한번 더 열어 부동의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고가 소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한 만큼 재판부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건축주의 부동의에도 결과는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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