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50억원 주고받은 언론사 회장,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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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인을 포함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인을 포함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