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이 더 늘어났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