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시의원 행감서 형평성 거론…"불합리 바로잡아야"

"서울(청계천)은 한강 물을 공짜로 쓰는데 청주(무심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다"
2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용수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청계천은 무료"…청주 무심천 공급 대청댐물값 문제 제기
신민수 의원은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원 가까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물값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에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환경유지용수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용수 사용료는 t당 13.18원이다.

댐 주변지역 보조사업비 지원(50% 감면)분과 댐 용수 요금 50% 감면이 적용된 금액이다.

시는 2019년 9천만원, 이듬해 7천200만원, 지난해 8천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했다.

이 요금과는 별개로 한해 1천500만원의 댐 시설(관로) 사용료도 수자원공사에 건네고 있다.

반면 한강 물을 끌어다 쓰는 청계천 유지용수는 무료다.

2005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중앙하천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이듬해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생태계 보호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전액 면제하고, 지장이 있으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만과 불편이 큰데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충북도는 무심천과 미호강 수질·생태계 개선 등을 위해 대청댐 물을 더 끌어온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물값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