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다. 감사는 경기도의회가 제안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은 2020년 6만6819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9만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소화전의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시행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이 자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