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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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제출…탄핵도 검토
與 '국조 보이콧' 시사하며 반발
與 '국조 보이콧' 시사하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통해 이 장관 경질을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는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은 “정치 공세”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사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 해임건의를 안 하겠다는 사실이 전제됐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통해 이 장관 경질을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는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은 “정치 공세”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사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 해임건의를 안 하겠다는 사실이 전제됐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