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前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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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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