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따상' 사라질까…상장일 가격 변동폭 대폭 확대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90~200%에서 60~400%로 확대
"상장일 적정주가 발견"
"상장일 적정주가 발견"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IPO 사전 청약시 관행처럼 이뤄지는 기관투자가들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 보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상장일 가격 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겠다"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따따상' 등으로 인해 상장 직후 수일간 주가 급등 후 급락하는 등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의 시초가격이 기존에는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면, 제도 개선 이후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후 연이은 상한가로 인한 주가 왜곡 현상 및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상 혹은 따따상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공모주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제도 개선의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가격 변동폭 확대 외에도 공모주를 배정 받은 기관 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단기 매도 등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관투자가들의 필리핑(공모주 상장 후 단기 매도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
IPO 사전 청약시 기관투자가들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 취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허수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 청약 배정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청 물량에 기반해서 청약 물량이 배정됐던 것과 달리 공모가 발견 기능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나 락업(보호 예수) 기간을 늘려 가격 유지 기능에 기여한 기관투자가 등에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상장일 가격 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겠다"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따따상' 등으로 인해 상장 직후 수일간 주가 급등 후 급락하는 등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의 시초가격이 기존에는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면, 제도 개선 이후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후 연이은 상한가로 인한 주가 왜곡 현상 및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상 혹은 따따상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공모주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제도 개선의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가격 변동폭 확대 외에도 공모주를 배정 받은 기관 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단기 매도 등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관투자가들의 필리핑(공모주 상장 후 단기 매도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
IPO 사전 청약시 기관투자가들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 취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허수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 청약 배정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청 물량에 기반해서 청약 물량이 배정됐던 것과 달리 공모가 발견 기능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나 락업(보호 예수) 기간을 늘려 가격 유지 기능에 기여한 기관투자가 등에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