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이하 후크)부터 음원료 정산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계약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후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 이승기 측은 재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은 투자금 47억원에 대한 것일뿐, 음원 정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선 측은 28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후크의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후크는 지난 25일 "이승기에 대해 단 한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승기와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가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크가 언급한 '2021년 재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고 했다.

이승기 측은 해당 합의서는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며 "후크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후크는 이승기가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면서 "후크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