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고정된 출퇴근 장소 없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쉽지 않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 등이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