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대상 적기지 등 예시않는 방안검토…사항별 판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반격 능력 보유 시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서는 무력 행사는 군사 목표에 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제로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하며 공격 대상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판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여당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제시했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낸 제언에서 반격 능력 대상에 대해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국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반격 능력 목표물에 적기지 뿐 아니라 사령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공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반격 능력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논의에 대해 "대상이 예시되지 않는 경우 (반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아사히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서는 무력 행사는 군사 목표에 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제로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하며 공격 대상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판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여당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제시했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낸 제언에서 반격 능력 대상에 대해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국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반격 능력 목표물에 적기지 뿐 아니라 사령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공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반격 능력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논의에 대해 "대상이 예시되지 않는 경우 (반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