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외국과의 합작로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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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IN & OUT
법무법인 화현-영국 어셔스트 합작 인가
법무법인 화현-영국 어셔스트 합작 인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해 세우는 로펌이 처음 등장한다. 외국 로펌들의 국내 진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9일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어셔스트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로펌이 국내에서 외국 로펌과 함께 지분을 보유한 합작 로펌 설립을 인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6년 8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일부 국가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합작 로펌 설립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 로펌을 세우려면 △국내외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합작 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작 로펌은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 고용과 한국 법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송무와 △대(對) 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 일부 업무는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 로펌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29일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어셔스트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로펌이 국내에서 외국 로펌과 함께 지분을 보유한 합작 로펌 설립을 인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6년 8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일부 국가에 대해 3단계 수준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합작 로펌 설립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 로펌을 세우려면 △국내외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 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합작 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작 로펌은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 고용과 한국 법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송무와 △대(對) 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 일부 업무는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 로펌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