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은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때에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과 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이 내달 12일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상한·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바뀐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려금 지원금액과 제외 대상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영유아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고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