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올해 3월 29일 개관한 이후 이달 23일까지 불법 촬영물 2천여 건을 삭제하고 약 5천 건의 심리 치유·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가 문을 연 이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해 삭제한 불법 영상물·사진은 모두 2천194건이었고 이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54.8%를 차지했다.
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270명이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삭제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도 도왔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20대 37.4%, 30대 18.5%, 아동·청소년 15.5% 순이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세계 여성 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만 19∼39세 시민 1천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31.9%가 디지털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가 75.5%(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9.5%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여성은 96.5%가 심각하다고 했다.
시는 3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포럼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와 센터 운영현황,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 815-0382)' 또는 카카오톡(검색 : 지지동반자 0382),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엮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축소를 통한 증원 최소화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12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입장문에서 "많은 휴학생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의대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027년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7년 증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과 부실교육 우려가 이어지자 정원은 그대로 두고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의협은 정부에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려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될 당시처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은 학·석·박 과정을 연계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