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며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약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 중단 등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