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법에서 '합법적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 폐기

영국 정부가 시민단체와 의회 의원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받아온 유해 콘텐츠 의무 삭제 조항을 폐기하는 등 '온라인 안전법'을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표현자유 침해' 비판에 유해콘텐츠 규제안 완화 추진
미셸 도넬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에서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플랫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이 조항이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리시 수낵 총리 정부가 이 조항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이 조항이 온라인 콘텐츠를 지나치게 범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넬란 장관은 "이 법안 수정으로 기술 기업이나 향후 정부가 이 법을 정당한 견해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안전법은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성인들에게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 해로운 콘텐츠도 볼 수 있게 허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조건에서 인종주의나 동성애 혐오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 매출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업체들에 섭식장애 미화나 여성혐오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경고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그런 내용을 보지 않게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성적인 이미지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등은 여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독소조항 삭제로 18개월째 의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