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방문 없이 제출 가능…국회 의결 거쳐 2024년 시행
전자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3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총 95종의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등재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담당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