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5천여대 이동 제한
전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차량 운행제한 등 조처
전북도는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평소보다 엄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이번 관리 기간에 6개 분야, 14개 과제 시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이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모두 5만5천492대로 이를 위반해 운행하면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38개 구간의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영농 부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행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대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