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 신고'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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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에도 1567억원을 보유한 채로 265억원을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 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