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66)이 해외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에도 1567억원을 보유한 채로 265억원을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 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다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같은 혐의로 이미 74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했다"며 사정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