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의 얼굴을 때린 3학년 A군이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한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동급생 폭행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