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서울시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나선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서울시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나선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