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아내 "국민참여재판 희망"…재판 연기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들 B(15)군과 함께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 때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