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과잉·졸속 입법 행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영향평가는 법이나 규제 신설로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가 발의한 법안만 규제영향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돼 국회가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규제를 주제로 첫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