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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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는 초단기 적금 출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아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한 달 간격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더 그렇다.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었다. 20~30대 청년 고객이 단기 납입을 선호하는 점도 은행권의 요구가 제기된 배경이다.

적금 만기가 1개월로 짧아지면 다양한 초단기 적금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을 노린 '30일 적금'이나 커플이나 자녀를 둔 부모를 겨냥한 '100일 기념 적금', 직장인 대상 '휴가비 3개월 적금' 등의 출시도 가능해진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