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완성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법안에 넣은 핵심 특례조항 374개 중 119개 조항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지역민들은 이들 조항이 빠진다면 통합 특별시가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11일 광주시·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부터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 등 통합 지자체 3곳(부산·경남, 대전·충남)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전 통합 지자체 3곳 중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한 뒤 법안 조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특례 조항이다. 이 법안은 총론을 포함해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374개가 각종 특례 조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관계 중앙부처가 법안을 사전 검토한 뒤 전체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전남은 통합 특별시 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31건의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핵심 특례 조항 31건 중 5건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일찌감치 누락됐다. 26건은 중앙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5건에는 자치재정과 의회 구성 등 통합의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광주·전남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안
인공지능(AI)으로 계좌 잔액을 위조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계좌에는 23원뿐이었지만, 이 남성은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과 암호화폐·예금 거래 내역을 조작해 자신을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로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9억원이 찍힌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변제 약속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잔액증명서 내용이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계좌영장을 청구했다. 계좌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실제 잔액은 23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검찰은 A씨가 문서 위조 행위를 포함해 모두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존 사기 혐의에 더해 법원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고 판사의 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검찰은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육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인근에서 2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중국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한국인 팀장과 조직원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범죄인이 국내로 대거 송환돼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도 팀장급인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60만원을 내렸다. 두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 혐의로 재판받은 일반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추징금 900만~12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팀을 꾸려 피해자 700여 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연고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