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태권도 8단 A씨 측에 따르면 국기원은 최근 "A씨의 태권도 1∼7단과 사범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 추천권을 박탈하되 판결에 따라 8단 지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국기원은 A씨가 1∼7단 등록을 도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5년 8단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A씨가 국기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가 전산 자료를 조작해 부정하게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제출한 단증 사본들에는 단증 번호·발급 일자·발급기관 인장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기원의) 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승단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기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해 10월 28일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A씨가 승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기원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주 만인 이달 16일 A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법원 판결에 따라 8단은 인정하지만 1∼7단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통보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8단에 한정한 것이고 A씨의 1∼7단 지위를 인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A씨가 도용한 단증을 이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국기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고, 국기원이 1∼7단 취소와 사범 자격 취소 처분을 유지하면 재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