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민주노총의 정치용역…파업으로 정부 뒤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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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에 반발
권성동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
권성동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 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며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조항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21인의 운영위원 추천권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갖게 되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勞營)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회 과방위 소속인 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 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며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조항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21인의 운영위원 추천권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갖게 되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勞營)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