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세…경기교육청, '화해중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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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6곳에서도 시범운영…'갈등의 교육적 해결' 목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도 화해중재팀을 두고 시범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조직이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3천550건, 월 평균 296건이었지만 올해 3∼8월에는 2천673건, 월 평균 44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539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3∼8월 406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도 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피해 학생 보호 및 상처 치유 노력과 함께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엄정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도 당사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 존중해야 하고 특히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도 화해중재팀을 두고 시범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조직이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3천550건, 월 평균 296건이었지만 올해 3∼8월에는 2천673건, 월 평균 44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539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3∼8월 406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도 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피해 학생 보호 및 상처 치유 노력과 함께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엄정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도 당사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 존중해야 하고 특히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