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은 목적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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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있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시 증빙서류 잘 준비해야
자사주 매입시 증빙서류 잘 준비해야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가 크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수도권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김 대표는 8년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공장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할 만큼 어려웠지만, 제품력을 인정받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 대표는 공장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B기업의 허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내며 이익잉여금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허 대표는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많을수록 사업이 잘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정환, 박경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수도권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김 대표는 8년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공장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할 만큼 어려웠지만, 제품력을 인정받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 대표는 공장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고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B기업의 허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내며 이익잉여금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허 대표는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많을수록 사업이 잘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정환, 박경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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