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美·日·英처럼 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폭넓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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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를 개선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30일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황경진 연구위원, 채희태 선임연구원)를 통해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장기간 집중적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시간에 맞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의 특성과 일하는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보다 근로 시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시간 개혁 방향'을 토대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 근로시간제도를 비교·연구해 'KOSI 중소기업 포커스(제22-16호)'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성공하는 경우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주요국에서는 스타트업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과 채 선임연구원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근로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도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완화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타트업이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 사유를 유형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 선택과 사업주 합의를 토대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대표 사례로 △미국 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일본 고도프로페셔널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영국 옵팅아웃(Opting out of the 48 hour week) 등을 꼽았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근로자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30일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황경진 연구위원, 채희태 선임연구원)를 통해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장기간 집중적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시간에 맞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의 특성과 일하는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보다 근로 시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시간 개혁 방향'을 토대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 근로시간제도를 비교·연구해 'KOSI 중소기업 포커스(제22-16호)'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성공하는 경우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주요국에서는 스타트업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과 채 선임연구원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근로 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도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완화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타트업이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 사유를 유형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 선택과 사업주 합의를 토대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대표 사례로 △미국 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일본 고도프로페셔널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영국 옵팅아웃(Opting out of the 48 hour week) 등을 꼽았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근로자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