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명절선물' 엘시티 이영복,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명절 선물을 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고기 선물세트가 뇌물로 볼 수 없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측근을 시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고기 선물세트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직무 연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달 초 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뒤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다소 야윈 모습으로 측근 3∼4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공무원에 '명절선물' 엘시티 이영복,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2016년 부산 정관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인물인 그는 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이 회장과 관련해 남아 있는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