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사건서 입은 손해는 소멸시효 적용 안 해"
대리인단 "수사·기소 전체 불법인데 대법이 외면…판결에 유감"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국가배상 범위 확대(종합2보)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수사하면서 밤샘 조사를 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은 2심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2심에서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이 책정한 국가의 배상금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 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 원이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부모 몫의 상속분을 더해 산정한 강씨의 실제 배상액은 6억8천만 원가량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검사와 국과수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전반적인 수사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씨의 친구였던 강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강씨를 김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대법원은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등을 들어 2012년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김형영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은 필적 감정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국과수 감정인 김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받았지만 2심에서는 세월이 흘러 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은 끝내 수사 전반과 기소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작 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다시 확인하고 밝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