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체 7곳 현장조사 마무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며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도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 지역 업체는 광주 4곳 전남 6곳으로 총 10곳이지만, 실질적으로 명령이 발동되는 업체는 7곳 정도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현장 조사 결과 4개 업체 중 3곳이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광주에서 실질적으로 명령이 발동되는 업체는 1곳이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현장 합동 조사는 광주는 이날, 전남은 내달 1 일 마무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