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 "부당 기소 사과해야" 한동훈 "직무 집행 정당했다는 건 아냐…성찰해야"
대법원이 30일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치였던 한 장관 역시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섰다.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독직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배경인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1심 유죄 판결 뒤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한 이 연구위원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따.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처벌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112 신고가 전년보다 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형제·자매, 친척·사촌 등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는 전년보다 30% 이상 급증해 명절 기간 가정 내 갈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이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평균 112 신고가 4만26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관련 신고는 증가 폭이 더 컸다. 범죄 신고는 일평균 6794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096건으로 32% 급증했다. 일반 폭력과 절도 신고도 각각 3.4%, 7.7% 증가했다.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도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563만8000대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야간 형사 인력을 평시 대비 43.1% 증원했다. 그 결과 폭력, 강·절도 등 범죄 피의자 7921명을 검거했다.112신고 가운데 범죄 신고는 일평균 6794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다. 특히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1096건으로 전년보다 32% 급증했다. 일반 폭력이나 절도도 같은 기간 각각 3.4%, 7.7% 늘었다.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63만8000대로 전년 대비 22.6% 늘었다. 경찰청은 전국 치안 현장에 기동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경찰 등 경찰관 31만621명(연인원 기준·하루 평균 3만1062명)을 집중 투입했다.주로 집회·시위에 동원되던 기동대는 하루 평균 3040명(38개 부대)을 배치해 범죄 취약지역, 다중운집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등에 나섰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 2만259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