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수사 절차 간소화 추진…이형석, 법률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현행 아청법으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L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보면 n번방 사건과 달리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