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에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 전환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해 특구에서 검증된 제품의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 로봇산업도시 대구에 첨단로봇 산업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는 임시허가 전환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 로봇산업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2년이다.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된다.

대구시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29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5G(5세대)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첨단제조로봇은 자율주행 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과 융합해 인간과 협동 작업이 가능한 제조로봇이다.

첨단제조로봇실증지원센터는 대구시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부지에 493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연면적 3780㎡, 지상 4층 및 지상 1층(별동) 규모로 건축된다. 첨단 제조로봇 관련 성능·신뢰성 평가 장비, 5G 기반 첨단제조환경 실증 테스트베드 등 13종의 장비와 5G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