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파손 책임 물어선 안돼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모든 대응 행위에 적용 안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쌍용차 임직원과 경찰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점거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옥상에 최루액을 살포했고, 옥상으로부터 30~100m 고도로 제자리 비행해 하강풍을 쐈다.
점거파업을 하던 이들은 헬기를 향해 볼트 등 이물질을 새총으로 쏘며 대응했다.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약 11억원을 배상액으로 판단했는데, 헬기 손상 손해액(5억2000만원)과 기중기 손해액(5억9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해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해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중기 수리비에 대해서도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의 의미를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과잉진압에 대응한 행위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