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 등장한 리얼돌 /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중 등장한 리얼돌 /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미 리얼돌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 통관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수입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누적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