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괴롭히던 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후배 조직원 실형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조폭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박정홍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또래 조폭 대원 5명과 함께 해당 차량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화가 나 A씨 등을 한 노래방으로 부르자, 해당 노래방으로 들어가 또래 조폭들과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선배 조폭에게 "네, 형님"하고 큰 소리로 답하고 90도로 인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