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야생동물카페 관리·감독 소홀" 지적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카페 주인 A씨는 "풀 스윙할 때마다 일단 스트레스가 풀리더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7일 동물 카페에서 생활하던 반려견 '뚠이'가 A씨에게 돌망치로 가격당해 사망한 영상이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전해졌다.
CCTV를 통해 드러난 영상에는 A씨가 뚠이를 발로 찬 뒤 돌망치로 17번 내려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핏자국을 걸레로 닦는 장면과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다른 개를 켄넬에 담아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A씨는 "뚠이가 다른 개들과 합세해 힘이 약한 개와 칸카주(너구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학대를 전면 부인했다.
'TV 동물농장' 제작진은 촬영 이후 해당 영업장을 민생사법 경찰단에 정식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사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뚠이를 때린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보자가 동물농장에 악의성 허위제보해 법적 대응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TV 동물농장'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으로 공분을 산 야생동물 카페 사장 A씨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동자연은 "아무나 동물 전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 규정과 담당 기관의 소홀한 관리·감독은 서울 한복판에 동물들의 무간지옥을 만들었다"며 "시민의 눈에도 열악하게 느껴지는 시설은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업주는 벌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지속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