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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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부로 임차 계약 종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