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또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는 모두 자백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