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될 대상자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기존에는 제재 조치의 안건인 제재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조치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시 의무 위반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 추진 방안에 따라 국내 개인 및 법인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에 준하여 비공개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